방문요양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정서지원 및 가사 활동지원등을 지원!
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(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→ ②방문조사(공단직원) →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원회) →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수령 (건보장기요양센터) → ⑤서비스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(장기요양기관)